서지

SPD - 일체형 CCTV
SPD - CCTV-A320

- 일체형 CCTV 서지보호장치

상세정보

■ 회로도 



0ad4576f6366bb3333cb7b3ce61c5db6_1720610856_8933.png
 

■ 일체형 CCTV 서지보호기 설치방법

1단계: 서지보호기 설치 위치 선정

- 기존설비의 입력측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


2단계: 서지보호기 설치

- '입력회선' 단자대에 외부에서 인입되는 동축케이블 선을 연결

- '입력회선' 단자대에 외부에서 인입되는 전원선을 연결

- '입력회선' 단자대에 외부에서 인입되는 신호선을 연결 

- 'OUT' 측 커넥터를 기기측 단자대에 기기측에 연결 

- 위의 작업이 끝난 후 제품 고정

-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통신상태 확인


3단계: 권장사항(성능향상)

- 접저 저항값은 10Ω 이하로 설치

- 접지선은 최대한 짧게 연결


사양

[표] SPD-일체형 CCTV 


 

인증 및 성적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