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접지 시스템 사업

건축물의 고층화와 첨단화,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해서 낙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Lightning Protection Coordination System(낙뢰 보호 협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피뢰설비

피뢰보호는 그 중요도 및 영향평가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계산되어, 보호효율 98% 이상의 안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해야 합니다.

뇌 보호 협조 (Lightning Protection Coordination)

뇌보호협조를 위해서는 1. 뇌격점의 설계, 2. 뇌격전류의 방류 설계, 3. 유도되는 뇌서지전압의 억제설계로 상호 유기적인 전문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규격화된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안정된 보호효율 확립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hybrid protection(이중보호방식)으로 낙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낙뢰 보호효율 98%이상이 될 수 있도록 뇌 보호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접지설비

GSI접지 방식을 이용하여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접지의 안전전압 설계 및 저항구역 확보와 접지 지락전류 등의 이상전류 및 전압 등 접지의 효과 최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접지 임피던스의 자기구역 확대와 전위분포의 균등화 이론을 활용한 One Step System Consulting으로 고도 정보 통신 시스템 및 관련 기기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정밀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One Point 접지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PD

컴퓨터를 비롯한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사고 가운데 뇌서지에 기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정보화시스템의 일시적 기능정지나 고장은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고 경제적 손실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지
보호대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뇌 보호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선택사항에 불과하던 내부 뇌 보호 시스템인 서지보호기는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낙뢰로 발생되는 서지로부터 전자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원용 및 통신용 서지보호기와 현재 서지보호기기의 문제점을 해결한 SPD-M은 유입 서지 크기측정과 서지보호소자 상태를 예측하여 적정 교체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서지보호기 입니다. 낙뢰 전류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SPD-M은 NET(신기술인증) 획득,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SPD-M으로 국내 서지 보호 시스템의 신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내부 뇌 호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낙뢰통합관리시스템(Lightning Technology One Step Monitoring System)

낙뢰통합시스템은 낙뢰와 서지관련,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 분석, 표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접지모니터링시스템 <GMS> 유닛, 서지모니터링 <SPD-M> 유닛,
서지보호기 <SPD>, 낙뢰조기감지시스템 <LEPS-9>과 낙뢰카운터 <LC 3000> 유닛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통합된 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식별하여 대응
할 수 있습니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상정보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낙뢰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며 낙뢰 발생시, 낙뢰에 의한 피해를 서지 보호기로써 방호하고,
서지보호기의 수명을 예측하여 그 교체시기를 알려주어 사전에 정비를 항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발생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감지, 저장하며 별도의 서버나 관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일반적인 PC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요 건축물, 교량, 레저, 스포츠 관련 업종과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발전소 등 주요 국가시설과 각종 플랜트 시설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단 컨설팅

공정안전관리 PSM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연이은 대형 화학사고로 인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심사 ·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제도개요
  • 01 설계 · 시공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확인
  • 02 운전 · 운영
    이행상태평가 · 점검
  • 03 정비 · 보수
    위험 경보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명시되어있는 사업장 또는 설비
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녹양 원제제조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PSM(공정안전관리) 접지/피뢰설비에 대한 항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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